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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회사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는 회사제도의 남용에 해당하여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신설회사에게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회사의 경영상태, 자산 상황, 자산의 유용·이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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