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기준이 되는 손해액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Answer
손해액은 원래 차량의 가치를 기준으로 사고 후 교환가치 하락액을 비교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물건의 훼손 시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할 경우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으로 산정되며, 수리가 완료된 경우에도 잔여 손해가 남는 경우는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2. 2. 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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