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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자가 계약보증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원도급자에 대한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하도급계약의 계약보증금은 원도급자가 수급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수급자가 계약보증금 전액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원도급자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원도급자는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행보증서 미제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관련법리인 민법 제670조에 따라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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