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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부채납 약정이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당사자의 급부에 비해 현저히 균형을 잃는 반대급부를 하게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포함합니다. 기부자가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기 위해 체결한 기부채납 약정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기부자가 약정 당시의 상황, 자신의 사정,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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