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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개호비용 산정 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개호비용은 민법 제750조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개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 근친이 개호하는 경우나 제3자가 개호하는 경우를 막론하고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일수에 해당하는 일용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상태나 개호인의 조건, 개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용임금의 전액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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