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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자가 증명해야 할 손해 발생 원인에 대한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때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의 요소로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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