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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 잔부청구에 대한 기판력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않습니다.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며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명시는 청구서에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고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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