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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하였더라도 중개수수료 청구가 어려운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하였더라도, 거래당사자들이 중개업자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민법 제686조에 의거하여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에 사실상 기여했음을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하고도 직접 계약 체결을 방해당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정당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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