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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액은 침해자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계약이 없는 경우, 업계의 일반화된 이용료를 활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며, 이로도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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