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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심 소송에서 재심사유의 주장 및 증명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재심을 청구할 때,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김재심사유가 존재함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제2항에 따라, 재심사유 중 제4호에서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 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재심 소송은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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