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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추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으로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추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지정 고시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동의 등 정식 요건을 갖추거나 구성원들 간 묵시적 합의 또는 관습이 존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2월 3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임원회의를 통한 의사결정 및 집행기관인 위원장을 두는 등 내부 조직과 운영이 존재했으므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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