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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주대책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 받아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정해진 기준일 이후 소유 건축물에서 계속 거주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특정 조건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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