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 청구와 관련하여 상계 주장의 기판력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르면,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부분에 한해 기판력을 가지며,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계 주장이 판단된 경우, 그 판단은 다른 소송에서 동일한 자동채권의 존부에 대한 분쟁으로 변형되어 이중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첫 번째 소송에서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이 후속 소송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 기판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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