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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간접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간접손해는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입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통해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입은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를 구분하고, 간접손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예측 가능성 및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손해의 규모는 피해자의 평균적 소득이나 생활비, 그 외의 재정적 요소를 토대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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