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시설물철거및손해배상청구,사용료AI Hub 법률 QA
Question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과 그 권리의 성격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nswer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며,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일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2021. 4. 29. 2017다228007)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로 취득한 분묘기지권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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