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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손해 발생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영조물 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가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여야 하며, 그러한 결함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해야 합니다. 즉, 피해가 발생한 장소와 관련된 영조물의 상태, 관리 및 설치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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