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주선하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선된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이 사전에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주선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했을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39608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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