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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재단에 속하는 가장채권에 대해 파산관재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Answer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며,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는 독립한 지위에서 채권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 직무를 행하는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됩니다. 파산관재인의 선의·악의는 파산관재인 개인이 아닌 총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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