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중간확인의소)선박매매계약서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기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제기 시 주의해야 할 기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따르면, 확정된 종국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삼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재심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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