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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떤 조건에서 인정되나요?
Answer
주택법 및 민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조합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조합원과의 약정에 따라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와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를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민법 제390조에 의해 불법행위가 원인이 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의 존재와 그 손해의 발생 원인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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