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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제5항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미지급 조건을 설명해 주세요.
Answer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제5항에 따르면,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재외근무수당과 같은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파견공무원이 급여를 정당하게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해석되며, 국외파견의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장기 국외파견'에 대해서도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해석되기 보다는, 다른 근무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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