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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견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시점은 하자보수 청구 시점으로 봅니다. 이는 하자보수의 범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자보수 청구 후에도 하자가 보수되지 않으면, 도급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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