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손해의 종류와 범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물리적 손해, 즉 수리비와 교환가치의 감소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물건의 훼손 시,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손해액으로 인정되며,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손해액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 차량의 소유자가 수리 후에도 교환가치가 감소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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