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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시총회에서 주차장 관리권 회수 안건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주차장 관리권 회수 안건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안건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관련 권한을 위임한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총회에서 가결된 안건이 추진위원회가 가진 권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수하려는 경우, 이미 승인된 위임 내용과 법률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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