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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서 임대인의 반대급부 제공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서는 임차인이 임대목적물 인도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에 이행지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민법 제53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쌍무계약의 동시이행관계에서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방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지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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