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사소송에서 판결의 확정 후 어떤 경우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고심 판결에서 판단유탈을 주장할 수 있었으나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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