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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지액의 잘못된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할까요?

Answer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송달료로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법원이 인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인지 보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는 인지 보정을 다시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신청인의 착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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