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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과 용도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영업용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수행된다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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