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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 계약 조건 위반 시 준공금 청구 가능 여부는?
Answer
하도급 계약 조건 위반 시, 원칙적으로는 위반 사유가 명확하고 관련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면 준공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이 계약의 근본적인 위반이 아닐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작업 중단 등의 이유가 원도급자의 대금 미지급처럼 하도급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준공금 포기 각서 등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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