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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용역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미완성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Answer

민법 제673조에 따르면, 도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수급인이 있던 일을 해제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작업을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그 미완성 부분에 대한 용역 대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미완성 부분에 비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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