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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연손해금의 발생 기준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163조에 의거하여,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이행의무를 지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상법에 따라 연 6%의 비율로 산정되며, 그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거해 연 12%로 계산됩니다.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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