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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한국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성립됩니다. 만약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상대방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나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특히, 위 판례(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59629)는 임차인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할 때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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