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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혼인 중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의 채무가 일상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혼인 중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의 채무가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가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부부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및 수입 능력 등과 같은 현실적 사정과 생활 지역의 관습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보증금 명목의 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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