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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의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조합이 해산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나 잔무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 남아 있을 때에는 별도의 청산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조합채무가 잔존하더라도 조합원은 동업체 자산에서 조합채무를 공제한 후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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