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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 소송에서 추완항소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송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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