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2016단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청구를 기각하기 위해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재심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작용해야 합니다. 만약 그 거짓 진술이 없었다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어야 하며, 그 거짓 진술이 간접적으로라도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재심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의 진술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