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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 도달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는 민법 제460조에 따라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그 채무가 이전된다. 이러한 경우,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는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으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인수한 시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담보된 조건을 충족한 이후, 실제 소송이 종결되어 이행이 가능해진 시점인 2015년 2월 27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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