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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리스계약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환취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환취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리스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고, 회생절차 종결 전에 관리인에게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즉, 계약자 측이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해지 사유를 인지하고, 그 후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리인에게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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