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무사가 법인설립 업무에 대한 보수를 과다하게 청구했을 때 어떤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법무사가 법인설립 업무에 대한 보수를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기본보수와 누진보수, 정관작성,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등의 보수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보수기준이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합의된 보수를 초과해 청구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취득이라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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