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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청구권은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해 발생하며, 이는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납 시 수급인이 원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급인은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원사업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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