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상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이득금은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차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1개월 내에 완료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체한 경우, 임대인은 1개월의 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