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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도급계약에서 추가공사비 청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에서 추가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추가작업이 원래 계약서에 명시된 범위를 초과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의 조건부글로벌 최대가격(G.M.P)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추가공사비는 계약 체결 당시 예상 가능한 사항 내에서 확보되어야 하며, 계약서에 따라 실시설계도면의 변경이 필요한 명시적인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설계도면 대비 추가된 요구사항이 있음을 문서화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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