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가맹계약에서 본사의 공식 지정 업체로부터만 물품을 공급받아야 하는 조건을 어긴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nswer
가맹계약에서 본사의 공식 지정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어긴 경우, 이는 가맹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본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위반행위를 시정할 기간을 2개월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약금 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체결 이후에도 본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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