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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위반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 보유자'입니다. 여기서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례(2004. 4. 23. 선고 2004 1018 판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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