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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등기권리자가 경매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르면, 가등기권리자는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채권신고를 위한 최고를 받아야 하며, 신고기간 내에 캐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담보가등기인 경우와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제1항), 특히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해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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