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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그것이 임차인이 사용 및 수익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일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임대 목적물의 하자가 임차인의 사용을 방해할 정도일 때 수선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하자의 심각성은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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