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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계약에서 하자보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 하자가 계약에서 정한 성질의 범위 내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668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의 정도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하자에 대한 부분적인 보수가 충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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