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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다른 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는 법리의 적용 범위는?
Answer
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자에게 이전됩니다. 이는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이전은 보험금 지급과 동시에 발생하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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