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의 대표자가 재임 중 회사에 불리한 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한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시작됩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인이 불법행위를 알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이 바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이 있는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때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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