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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르면,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거래 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해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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